과오납 세금을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실수로 인해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해명자료 제출 요청, 세무조사 실시 등 세법상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그 반대의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과·오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대다수 납세자는 과·오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법인 이치는 다양한 업종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법 전반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개인의 절세 사례를 자체적으로 분석 및 관리하고, 원활한 경정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이치는 국세청 재직시절 실제로 경정청구의 인용/거부처분을 결정 및 판단했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