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환급업무

과오납 세금을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세무환급업무

mark 세무법인 이치는 세무조사, 조세불복, 외부조정 용역을 통해
축적한 절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mark

서비스 소개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실수로 인해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해명자료 제출 요청, 세무조사 실시 등 세법상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그 반대의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과·오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대다수 납세자는 과·오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점

세무법인 이치는 다양한 업종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법 전반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개인의 절세 사례를 자체적으로 분석 및 관리하고, 원활한 경정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이치는 국세청 재직시절 실제로 경정청구의 인용/거부처분을 결정 및 판단했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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