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 전략과 치밀한 대응,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며, 대부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하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사주 일가의 상속·증여·소득·주식변동·자금출처조사 등 대부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므로, 납세자가 모든 세목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과세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
2. 과세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 검토 후 최적안을 마련
3. 과세관청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법인 이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범칙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조세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법인 이치는 특히 국세청 등 조사국 경력 세무사를 필두로 세목별·업종별 조사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들을 운영, 납세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견대변, 법률검토, 소명자료 제출 등 세무법인 이치만의 조사대응 방식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객의 세부담 최소를 위한 세무조사 대리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쟁점이 세법해석의 문제인 경우 조사관서에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합니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규정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과세쟁점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관서에 조세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쟁점이 법률해석과 관련이 없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경우, 해당 사안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직접 회부를 요청할 수 없으며, 대신 조사관서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관서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불복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며,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금처분을 받거나 검찰(경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발되는지에 따라 형사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으로 고발되기 이전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조세범칙조사 또한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