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세처분, 철저한 분석과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조세불복 서비스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부실 과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로 부과된 세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불복 전문세무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무법인 이치에서는 일선 세무서, 감사관실 등 조세불복을 담당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최고의 세법이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조세불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의 세금고지처분을 받기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납부고지전에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고지 이전에 청구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써 세금 납부고지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과세관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과세관청에서 직접 심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한 전심절차(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는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여 과세관청과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기존 심판결정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답변 제도란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납세자가 실명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공식적으로 답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해당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은 하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